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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재판, ‘제보자 X’ 증인신문 재차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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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10. 19. 12:14

채널A 전 기자·檢 "제보자X 증인신문 반드시 필요"…오는 30일 재소환 예정
제보자 X "한동훈 검사장 법정신문 우선 진행되면 반대신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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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55)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차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했으나 지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불발됐다.

앞서 지씨는 지난 6일 열린 이 전 기자의 3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지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의 출석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은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제 바람대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거나 최소한 그에 대한 법정신문이 우선된다면 이 전 기자에 대한 반대신문도 감수하면서라도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다.

이 전 기자와 검찰 양측은 이날 지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과 지씨를 재소환하고 만일 불출석 할 경우 다음 달 16일에 지씨를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죄는 기소 후에도 집행유예나 단기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본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이미 검찰이 저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저에 관한 증거·신상정보 등은 온라인 상에 다 나와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현재 법정에 출석할 증인이 여럿 남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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