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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2384개 요양기관, 급여비 2.3조원은 챙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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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0.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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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 = 인재근 의원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급여비는 받아간 요양기관이 2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할 수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예컨대 50만원의 건보료 납부 의무와 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이 있을 경우 상계를 통해 채권과 채무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란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했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이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상계제외가 이뤄진 요양기관은 총 4776개소로, 이들의 체납액은 850억원에 달한다.

또한 그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에는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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