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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 제안은 강화된 중국 화장품 규정 및 유럽 의료기기 인증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규제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14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자 협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안건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확대, 모든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및 시행 연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시 제출자료 및 표시기재요건 개선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 통보 요청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기관 확대요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지침 신속 마련 등 공식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밖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