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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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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1.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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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달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존 3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을 집계돼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 1차장은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면서 “단계 격상시 사회적 혼란·저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3단계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치가 적용되고 방역 수위도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적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들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1.5단계와 2.5단계’를 활용해 기존 3단계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이 기준이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1.5단계는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며 강원과 제주는 역시 10명 이상이 기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해도 전환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인상 권역에서 2단계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2.5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400~500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나타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3단계는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개편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으로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6635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101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101명의 경우 서울 45명, 경기 36명 등 수도권에서만 83명이 나왔다. 그 밖에 충남에서 9명, 강원과 전남에서 각 3명, 대구와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에서 1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중 14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9명은 인천(4명), 광주(3명), 경기(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46명으로 총 2만4357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전날 2명이 발생해 누적 466명이 됐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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