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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세분화된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오는 13일부터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이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스포츠 관람은 관중 50% 이상 입장 가능,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는 자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김 군수는 “최근 영광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조치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지역 내 모든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타 지역 거주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