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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을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좋은 교육환경 도시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형수 시의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