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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최대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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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11. 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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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에 대해 나비쌀(4kg), 라면, 귤, 어린이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 전달
자가격리 충실 이행자 최소 45만4900원에서 최대 123만원 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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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청 청사 전경/제공 = 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지역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역 내 자가격리자 182명에 대해 나비쌀(4kg), 라면, 귤, 어린이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가급적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물품전달과 함께 유선 방식으로 자가격리자 각각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격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충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1인 기준 최소 45만 4900원(1인)부터 최대 123만 원(4인)까지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격리조치 위반자와 정부 지원 인건비를 받는 자,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존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대상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 자가격리 해제 전 다시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지역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러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군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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