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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백군기 시장은 “경기도가 신규 물류단지 조성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에 적극 한영한다. 신규 물류단지 신청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