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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제2의 DLF사태 되나…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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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 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1.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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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대신證 3곳 제재
사실상 퇴출…불복소송 가능성
"금융당국과 불협화음은 부담
증선위 거치며 수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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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한다. 올해 초 은행권 CEO들 또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불복 소송을 진행중이라, ‘제2의 DLF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라임 사태 판매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징계는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안이 확정 전까진 의견을 내비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치며 징계 수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소송을 통해 발생할 증권사와 금융당국과의 불협화음은 부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3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에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이 내려졌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현직 CEO가 징계대상에 포함된 KB증권의 경우 더욱 부담이 크다.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투협회장을 맡고 있는 나재철 전 대표 또한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됐다. 금투협은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협회장 업무 중단이 필수적이진 않다. 하지만 당국과 업계 간 ‘소통창구’ 역할을 행해야 하는 만큼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회장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수도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의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도 권고 사항으로 결정됐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추가 절차를 거치며 제재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금융당국이 은행권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것처럼 라임 사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란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감원이 DLF 사태와 동일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지배구조법 제24조)을 라임 사태 제재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송 등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절차에서 제재가 완화될만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로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현재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CEO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없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징계안은 빠르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건의대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증권사 전·현직 CEO들이 행정소송 등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DLF 사태로 미루어볼 때, 이들 또한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임 사태 징계 대상자에 증권사 전직 CEO가 다수 포함돼있고, 박정림 사장은 임기 만료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과 갈등을 키우며 소송을 주도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DLF 사태의 경우 당시 은행장들이 현직 지주 회장, 부회장 급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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