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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톡스에 대해 유무상증자 결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오는 13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메디톡스의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대체 부과한다”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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