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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지난 16일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4곳의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 규모의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이들지역의 토지 면적은 711만㎡에 달한다.
시는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재산세 감면 혜택)을 맺고 내년까지 10억원을 들여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먼저 수지구에는 죽전 대지산과 성복동 일대에 3억원을 들여 문학·사색·독서·빛의 쉼터를 조성한다.
또 기흥구 법화산 일대에는 6억원을 투자해 피톤치드·풍경·명상·편백숲으로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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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는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부족한 공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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