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명의 서명 얻어 국민투표 안건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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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위스 기업들이 인권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신젠타(syngenta)는 농약, 상업 종자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 농업기업이다. 신젠타는 발암위험이 매우 높아 스위스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해왔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내 시민사회기구들이 모여 유엔(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제소한 바 있다.
세계 1위의 코발트 생산기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 역시 광물 채집과 유통 과정에서 콜롬비아, 볼리비아, 콩고 공화국 등에 막대한 환경오염을 끼쳐 큰 논란이 되었다. 현지 주민들이 환경피해로 인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할 정도였다. 또한 전 세계 70%가량의 금을 정련하는 스위스 기업은 브라질, 페루 열대우림 지역에서의 불법 채굴, 삼림 벌채, 수은 남용 및 광물 불법 조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기업책임 이니셔티브’ 안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스위스 NGO 연합에 따르면 200여 개의 스위스 대기업 중 오직 11퍼센트의 기업이 UN 인권 가이드에 준하는 인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60퍼센트 이상의 기업들은 인권정책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 안건의 발의위원회 공동 의장이자 인권 전문가인 딕 마티(Dick Marty)는 스위스 현지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위스 기업의 인권과 환경기준 위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빈곤과 폭력, 분쟁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입은 피해와 기업의 과실 간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렵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스위스는 다국적기업의 본사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나라다. 딕 마티는 “스위스를 넘어 해외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인권과 환경보호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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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의 경우, 스위스 기업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기업 또는 일부 정치 세력간의 싸움으로 해당기업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를 위해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위스 기업은 모든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실추되는 기업이미지는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는 결국 많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스위스의 국제적 경쟁우위를 잃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의 인권보장과 환경을 위한 실사책임 의무 여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여전히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하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8%의 응답자가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로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기업책임 이니셔티브는 국민발안(Federal Popular Initiatives) 안건으로,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발의되어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약 14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안건 자격을 얻었다. 이 안건은 다가오는 11월 29일에 치러질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