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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식 ‘묻지마 투자’ 피해 우려…“비상장법인 투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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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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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개인투자를 유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세하고,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해 과장, 허위 풍문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익숙치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들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한다.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 매매를 추가 유도한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갖고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 측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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