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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인정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