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기업들, 올해에만 6천억원대 과징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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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다. 특정유해물질 배출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연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지침과 달리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20~50%)으로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기업들의 환경개선활동 의지가 꺾이고 있다.
사업장별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선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이번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 4월 확정됐고 7월 허가신청·검토를 거쳐 11월 허가됨에 따라 여수산단 여러 사업장에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다고 입을 모은다.
협의회는 “이번 대기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이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대비해 대폭 낮아진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다”며 “사업장에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할당량 삭감 기준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허용총량 대비 20~50% 수준 할당기준으로 환경부 방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27개 사업장에서 올 한해 동안 모두 6798억원을 내야 한다. 5년 후인 2024년에는 8조 89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5년 동안 19조 6636억 원을 내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천문학적 과징금의 증가 이유는 할당량을 초과배출하면 이듬해 배출허용총량이 초과분만큼 줄면서 과징금에 과징금이 더해지는 징벌적 부과 방식 때문이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배출량 만큼 다음해 허용총량에서 삭감하면 그해 할당량이 0톤이 돼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유일한 구제방안인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유명무실’ 할 수 밖에 없다. 지역 특성상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여유분을 보유한 사업장이 없고 전국의 모든 권역간 거래도 가능하지 않아 여유분 보유 사업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현실에 맞는 대처와 천문학적 과징금 예상이 이어지자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국가산단 27개 입주기업들은 최근 대기관리권역법 배출총량 과소할당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산단 기업들은 총량 할당시 정기보수 기간 인정, 초과 배출량과 총량 과징금 부과 시행 유예, 할당 초과량의 차기년도 삭감반영 조항 삭제, 권역 외 지역간 배출권 거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도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가 부여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은 몇 백억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정국에서 경기회복에 사활을 거는 현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성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결정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배출총량을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햇다.
당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총량제와 관련해 “5년 후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초기에는 부담 없도록 하겠다”며 “환경부 단독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합의를 통해 기본계획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