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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입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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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12. 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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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대상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구리시청 전경(1)
구리시청사 전경/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구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1인당 1회 10만원의 지역화폐(구리 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안승남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격려 받으며 입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입영지원금을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입영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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