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다.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만2707대이며 시도별로 경기 5625대,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중 535대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가량을 차지했다.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자체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한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과태료 적발 건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시는 적발된 차량에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며 의견 제출기한인 30일 이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는 내년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202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