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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A씨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추출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정제한 의약품이다.
당시 의료진은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환자 치료에 쓰이는 렘데시브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의 투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여일 동안 혈장치료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경북대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혈장치료제 ‘GC5131’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며 “10월19일 승인 이후 A환자에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완치 사례는 임상시험과는 별개다. GC녹십자는 현재 코로나 혈장치료제에 대해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워,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13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환자 중에서 완치된 사례가 나왔다”며 “아직 치료 중인 이들도 있어 해당 사례가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