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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과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7~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7억원 포함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창군으로서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으로 북부권(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 농가의 원거리 이동불편을 해소하는 등 영농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이동 불편해소와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2건에 집중투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