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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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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2.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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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시·군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경기 31곳 시·군중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사건, 3000만원이하의 가압류의, 협의·조정, 이혼 등 소 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명의 화성시, 23만명의 오산시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며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만 지금은 108만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108만 용인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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