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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10일)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성과급 총 400만원 지급 등 기존 합의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임직원 차량할인 구입 할인혜택 확대(현행 할인율에서 각 2% 추가)를 포함하는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에대해 17~18일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10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4개월여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5.1%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