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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식점·카페 모두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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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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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3일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 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는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데 반해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할 수 있는 50㎡ 이하 소규모 식당으로 고객이 밀집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조정된 행정조치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는 면적이나 일반·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영업장 내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신 오후 10시 이후에는 면적과 관계 없이 현재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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