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3단계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단계 조치시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3단계 조치시 전국 50만개의 시설의 집합금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중단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는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 현재 50명 제한에서 가족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외에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도 영업 중지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휴관,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 및 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특히 종교 시설 또한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음식점 또한 밤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도 집합중지되지 않는 업종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단계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확진자 숫자가 전날의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등의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