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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000명대 진입에 거리두기 격상 높아져...3단계시 달라지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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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12.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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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카페는 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 = 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규모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연일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3단계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단계 조치시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3단계 조치시 전국 50만개의 시설의 집합금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중단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는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 현재 50명 제한에서 가족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외에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도 영업 중지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휴관,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 및 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특히 종교 시설 또한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음식점 또한 밤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도 집합중지되지 않는 업종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단계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확진자 숫자가 전날의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등의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단계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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