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제계 “규제 쓰나미 ‘암담’… 최소한의 보완 입법 해달라” 국회에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4010008738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12. 14. 14: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보완입법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무더기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시행 유예기간을 주고 최소한의 보완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국회에 읍소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가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코로나 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상법 관련해선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 해 달라고 요청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되고,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우선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선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으로 봤다. 또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되기 때문에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조합법 관련 경제계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됐다”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조의 단결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라도 함께 맞추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노동개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구제 명령제도는 존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에 대해 일정 수준 반영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등을 담아 달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