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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성군에 따르면 14일부터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내 진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또 공무원 52명을 가금농장 전담관으로 지정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다.
쥐를 통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가 75호에 구서제 325통을 공급하고 18일까지 일제 쥐잡기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일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사육농장 방사 사육금지 △전국 시장과 식당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고삐를 다잡을 때”라며 “농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위해 다시한번 점검하고 발생지역 방문 및 철새도래지 내 낚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