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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면서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가 추상적·포괄적이고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년 ~ 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 3배 ~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경제단체들은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된다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향후 몇 년간은 동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