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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영업장 71곳 중 43곳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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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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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17개소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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