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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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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12.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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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금지 포스터/제공 = 함평소방서
전남 함평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21일 함평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나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박향우 소방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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