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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영양군에 따르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복합적인 민원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군은 민원신청이 많은 건축, 개발행위, 옥외광고물, 위생의 4종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상담 예약창구도 개설했다.
복합민원 신청은 종합민원과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상담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상담 예약제가 정착되면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재방문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