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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전사자 22명, 순직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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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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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문구서 '폭도에 의해' 삭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5·18민주묘지 추모탑. /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이었던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순직-Ⅱ형’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이들의 사망 경위 문구에서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됐던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들 22명의 계급은 소령(2명), 중위(1명), 상사(2명), 중사(4명), 병장(6명), 상병(5명), 일병(2명) 등이다. 전사자가 순직으로 변경되어도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 실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개별 사망 경위는 매·화장 보고서와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을 비롯해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계엄사와 합참 상황일지, 보안사 속보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출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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