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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자사 임직원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전까지 ‘주식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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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2.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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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그룹이 자사 임직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기간은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 측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 우리사주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치료제 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 및 모든 임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공시대상자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 시까지 셀트리온그룹 주식 거래 금지는 물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승인 신청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합격점을 받는다면 승인 심사 절차상, 빠르면 내년 2월 정도부터 ‘CT-P59’의 시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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