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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조사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T/F팀의 팀장은 기조실장, 팀원은 국정원 파견 검사 및 변호사 출신의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가 참여한다.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