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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는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SNS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다.
방문이나 우편 신고는 문체부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에서 받는다. 인터넷 신고 창구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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