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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 재발급,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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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12. 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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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 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발급이나 갱신, 기재사항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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