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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 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발급이나 갱신, 기재사항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