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4010000678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1. 04. 09: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축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4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27건이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세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이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도 6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도 다양해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은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6~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돼 운영된다.

또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하면 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대상자가 지원금액 2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5%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돼 전액 보조 지원될 계획이다.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밖에 가정위탁 양육비 확대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측정 강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준수,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