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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27건이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세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이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도 6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도 다양해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은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6~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돼 운영된다.
또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하면 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대상자가 지원금액 2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5%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돼 전액 보조 지원될 계획이다.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밖에 가정위탁 양육비 확대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측정 강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준수,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