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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의무 대상은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0개사 가운데 70.1%(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다. 하지만 활동 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그쳤다.
문체부는 하반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