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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소유주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69가구가 참여해 주차장 94면을 확보했다.
시는 주차장 확보 면수, 담장·철문 제거 등 조건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3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올 해 말까지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