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식사도 공무활동 명령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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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남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4일 시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명은 새해 첫 행사로 지역 내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인근 한 작은 식당에서 한꺼번에 모여 아침식사를 했다.
시의회는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공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자리였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발표 중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식사모임은 방역지침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막기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식사까지 한 시의회의 안전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이란 것도 결코 코로나19 확산의 예외일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공식행사인 현충탑 참배행사의 경우 야외행사라 치고 ‘아침식사’가 과연 공식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17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해당 집합식사의 건은 공무상 연장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