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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설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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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1.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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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한도가 상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이어 야권에서도 선물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나선 것.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할 뜻을 밝힌 만큼 곧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에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를 만나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국민권익위에 적극적으로 선물 한도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계도 많이 어려움 겪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가 조속히 상향 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선물 한도가 상향된 만큼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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