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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한다.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 하거나 군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지구입, 영농시설, 축산시설 운영자금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올해 산업가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후계농 자금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또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인력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로 매월 100만~8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