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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12억6000만원을 들여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6동, 주택 지붕개량사업38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47동 등 총5개 사업 379동의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50㎡이하는 가구당 172만원, 50㎡~200㎡는 가구당 688만원 한도로 철거 처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