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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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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1.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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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2일 청양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월 834만원이 높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단순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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