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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양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월 834만원이 높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단순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