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미 인근 3곳은 용인시민과 동일한 혜택 적용"
"농산물 독점계약 맺은 적 없어, 회사가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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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한 안성시와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한 갈등을 봉합한 상생협약안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의원은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 혈세 수천 억원을 들여 건립한 ‘용인 평온의 숲’ 이용권한이 안성시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용인시는 정 의원이 올린 글이 용인시를 비롯해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관 6곳이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SK하이닉스 위탁급식과 관련해 농산물을 시에서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SK하이닉스 측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협약을 통해 쌀은 용인·안성지역의 쌀을 추가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안성·용인 지역의 농산물을 80% 사용토록 해, 용인과 안성지역의 농산물이 더 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안성시민에게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줬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용인시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은 이미 평온의 숲과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3곳리(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이미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면 전 지역은 준 관내, 이를 제외한 안성시 타 지역은 인접 지역(경기지역주민)으로 적용돼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용인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안성시 전 지역으로 확장해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세외수입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각종 인허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를 설득하는데 있어 평온의 숲 시설사용료 수입 5억원은 무리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