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 비용인 4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소송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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