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제조 공정의 도용은 인정하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전문 공개에 따라 ITC균주 논쟁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되어 왔고, 메디톡스가 내건 30억원 현상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은 이미 수년전 공개된 논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업비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자사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영업비밀도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측은 “ITC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