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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따르면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은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 30㎞ 포함) 개정 법안은 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통과와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