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 설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24010013385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1. 24.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해 합동점검반 편성…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
경북도가 설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하며 상습적인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점검표 미제출 및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이번 현장점검 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축산물작업장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8명이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600여곳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도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방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