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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영주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범위 확대, 영주형 청년 복지카드 발급,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 출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개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중앙부처의 7개 분야 56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책자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시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