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 이하(저소득 수급자)와 소득하위 70% 이하(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연금을 차등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차등 없이 지급받는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48만원(부부가구)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대상자 4만 3000명에 비해 4900명이 증가한 약 4만 8000명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만 65세(1956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