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발전 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험자급 공급 관련 건정성 규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해 지분을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IPO 활성화 제도도 손본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있게 됐다.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간접 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을 위한 곳으로 지속성장할 수있을 전망이다. 기업들도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또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